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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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향교 부지에 인접한 향교 소유 전과 답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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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100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50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0

100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택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조성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100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50

50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1)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2)ㆍ3)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0

0

0

50

50

50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

100

100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100

0

100

50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00

0

100

50

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카.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0

100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100

파. 초지조성용지

100

100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너. 제29조제2항제3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더.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러.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축산업용 시설ㆍ어업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머.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2호의 농수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버.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서.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같은 항 제4호의2의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어.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50

100

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0

50

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50

100

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고.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3)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0

100

모.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100

100

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수도법」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4)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0

50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0

50

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0

50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0

100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루.「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업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0

100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50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0

0

100

50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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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이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간 감면하되 202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3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100

100

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위치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같은 법 제8조ㆍ제21조에 따라 확정ㆍ승인받은 종합계획ㆍ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비고

1. 제3호거목ㆍ너목ㆍ러목ㆍ머목ㆍ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

P향교 부지에 인접한 향교 소유 전과 답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불법전용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 연접 농지 500m2 를 불법 전용하여 포장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개발부담금 면제 한시규정 적용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지으면 농지전용 부담금면제 받게 되는지요? 관련조문 첨부합니다. 제35조...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소기업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후 임대

... 안녕하세요.등읽남입니다 ^^ 농지전용 부담금면제로 궁굼해하셨네요. 정확한 답변이야. 전문가님이 질아실것같아 소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ulpre/222867307279 "

농지전용 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농지전용부담금

...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비용으로서 부가세 부과 대상인 계정과목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부과 대상인 비용으로서 "부가세 부과...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 이런 경우 꾸준히 농사짓다가 몇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택지로 지목 변경하여 주택 지을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받을수 있나요? (농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집이...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받은 사업장 안에...

... 농지전용부담금면제대상은 농어업인이 설치 운영할 농어업용 창고, 농어업관련 제조시설, 주택으로 제한하므로 농어업용 주택으로는 가능하나, 신청인이 주택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