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및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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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다할 경우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는데요.
복수국적법 개정은 언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법 개정 전에,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갖고 있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기를 원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 전에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서 출생한 교포 2,3세 일 경우.) 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병역을 마친 뒤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자 했다면
그 미국 시민권자의 국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 됐었는지요 ?
병역의무를 다 해도 무조건 한 국적만 선택해야 했나요 ?
만약 개정전에 병역 의무를 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했다면
포기했던 시민권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는건가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5년 인가 있어야 시민권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직계 가족 초청의 경우 시부모님도 직계 가족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아, 마지막으로 이중 국적의 경우 남성은 만 18세 이전, 여성은 만 22세 이전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때 관련 국가기관에서 공문이 오는건지요.
아니면 개인이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되는건지요.
관련 지식인 질문 중에 따로 국적 이탈 신청을 안 한 채로 만 22세가 지났는데 (여성분의 경우)
공항에서 복수 국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단 지식인 질문을 본 적 있거든요.
그럼 그 분의 경우 자동으로 국적 이탈이 처리된건 아닌 경우인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개정된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다할 경우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는데요.
복수국적법 개정은 언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법 개정 전에,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갖고 있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기를 원했을 경우
미국 시민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 전에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서 출생한 교포 2,3세 일 경우.) 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병역을 마친 뒤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자 했다면
그 미국 시민권자의 국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 됐었는지요 ?
병역의무를 다 해도 무조건 한 국적만 선택해야 했나요 ?
만약 개정전에 병역 의무를 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했다면
포기했던 시민권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는건가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5년 인가 있어야 시민권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직계 가족 초청의 경우 시부모님도 직계 가족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아, 마지막으로 이중 국적의 경우 남성은 만 18세 이전, 여성은 만 22세 이전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때 관련 국가기관에서 공문이 오는건지요.
아니면 개인이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되는건지요.
관련 지식인 질문 중에 따로 국적 이탈 신청을 안 한 채로 만 22세가 지났는데 (여성분의 경우)
공항에서 복수 국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단 지식인 질문을 본 적 있거든요.
그럼 그 분의 경우 자동으로 국적 이탈이 처리된건 아닌 경우인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