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일 2022.08.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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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인 엄마,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15살, (만 14세) 한국 러시아 혼혈 여학생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한국에 있어요.
지금은 복수국적으로 러시아와 한국의 여권을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만 22세까지 복수국적을 허용하더라고요.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태어나면 허용해 준다는데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가는건 될거에요. 러시아랑 한국이랑 둘다 저에겐 모국 같은 존재라 정말 둘중 하나도 포기하기 싫습니다. ㅠㅠ
그래서 쳐보니 한국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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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적선택명령서 날라올겁니다.그거 받고 진행해도 되고, 그 이전에 해도되고

말그대로 한국에서 러시아국적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ㅇ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국적법에서는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포기’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규정(개정법 제10조제2항)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선택시에도 ‘외국국적 포기’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규정(개정법 제13조)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기본 국적선택기간(만22세 전)내에 있는 복수국적자와 병역을 적극 이행한 복수국적자는 2010년 5월 4일부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과거에 복수국적자였던 자가 종전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의무(국적이탈신고) 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경우,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2012년 5월 3일까지)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제1항)

ㅇ 과거에 복수국적자였던 자가 종전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한 경우,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2항)

ㅇ 그러나 원정출산자의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국적 선택이 불가하므로 한국국적이나 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해소한 후에야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외‘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절차의 의미

국적선택절차란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밟아야 할 절차를 말합니 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 여야 합니다.

-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외‘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됨.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①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②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국적선택신고 유의사항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국적선택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 한 시간을 두고 외국국적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고 가능

국적선택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식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외국출생증명서(주정부발행본만 인정),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의 기본증명서(발급이 안되는 경우 제적등본)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포기 방식 국적선택

-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 외국국적포기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로는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없고 외국국적포기가 완료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국적선택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6개월이상 유학( 어학연수 등은 1년이상) : 학위증, 수료증,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

·6개월 이상 해외주재 근무, 공무 파견 근무 입증(파견 명령서 등)

-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유학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 병역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부·모 등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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