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미국국적 취득후 한국출생자녀 성인후 이중국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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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 양쪽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다 한국출생). 자녀가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현재 모든가족이 한국국적입니다.
나중에 해외로 이민을 갈 예정인데, 아버지인 제가 자녀가 18세이전에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전 이미 병역은 필했습니다) 자녀들도 미국국적을 부여받을수 있게 됩니다.
궁금한건 이런경우는 후천적으로 미국국적을 부여받아서 18세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 가능한건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개정된 이중국적 허용에 18세가 넘어가도 절차를 통해 이중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자아이라면 군대를 갔다오고 국적불행사서약을 사인하면 가능해지는건지, 여자는 그냥 국적불행사서약만 사인하면 되는건지).
저 자체는 이중국적이 안되는것을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뛰어난 인재거나 65세이상일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된다면 남아는 한국군대를 필하게 하고 이중국적을 했으면 합니다.
국적법 15조 2-4나5에 해당되는거면 어떤것에 해당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작성자 김상호 변호사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작성자 김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