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미국국적 취득후 한국출생자녀 성인후 이중국적 가능여부

후천적 미국국적 취득후 한국출생자녀 성인후 이중국적 가능여부

작성일 2015.01.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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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 양쪽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다 한국출생).
자녀가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현재 모든가족이 한국국적입니다.

나중에 해외로 이민을 갈 예정인데, 아버지인 제가 자녀가 18세이전에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전 이미 병역은 필했습니다) 자녀들도 미국국적을 부여받을수 있게 됩니다.

궁금한건 이런경우는 후천적으로 미국국적을 부여받아서 18세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 가능한건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개정된 이중국적 허용에 18세가 넘어가도 절차를 통해 이중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자아이라면 군대를 갔다오고 국적불행사서약을 사인하면 가능해지는건지, 여자는 그냥 국적불행사서약만 사인하면 되는건지).

저 자체는 이중국적이 안되는것을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뛰어난 인재거나 65세이상일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된다면 남아는 한국군대를 필하게 하고 이중국적을 했으면 합니다.

국적법 15조 2-4나5에 해당되는거면 어떤것에 해당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제 질문자와같은 후천적 이중국적자에대해선

아직까진 이중국적이 허가되고있지않습니다.

국적법 제 15조에 의거, 아버님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셧으나, 만약에 4번에 해당이된다고한다면

이중국적이 가능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이중국적과 관련한 심사는 꽤 까다롭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조 4항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는 부모가 해당 국가의 시민이 되었을때 만약에 해당자녀역시 시민권이 주어지게될경우 4번에 해당하게되어

만약에 미국법에 의거 아버님께서 자녀가 18살 되기전에 국적을 취득하시어, 해당자녀역시 외국의 법에 의거 불가항력적인 이중국적자가 된다면, 4항이나 3항에 적용되시어
병역을 마치시는조건으로 이중국적이 가능하게됩니다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3.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6.17.>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전문개정 2011.3.29.]

제 6조에 해당하실경우에 한해서만, 제 16조 1항에 나와있는대로 이중국적을 허가하고있습니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전문개정 2008.3.14] 을 따른 외국 국적 불이행 각서를 쓰시면되거나, 다른 16조에 나와있는 규칙에 따라서 복수국적을 허가하고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적자의 경우 이럴경우 문제소지가 발생하게되는데..

 미합중국 시민권 선서내용을 보시면..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며,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합중국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국 군대에서의 비전투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민간인의 지시하에 국가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주저함이 없이 또한 회피할 의도없이 자유로이 이런한 의무를 다하기로 이에 서약하는 바이니, 신의 가호를 빕니다.

"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며, " 라는 문구가있어서인데요, 미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의 통수권자나 군대에 충성을 맹세하는것은 곧 미국 국적을 박탈당하실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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