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

선천적 이중국적

작성일 2016.07.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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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중국적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남자아이가 2015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쪽이 한국국적이라서 한국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계속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1. 이중국적자는 해당 나라에 가면 본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그 해당 나라 법이 우선이며 그 해당 나라가 시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내세울 경우 다른 국적의 나라 정부가 보호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중국적자가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미국 한국 이중국적 아이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어떤 상황 발생하여 미국 영사관에가서 시민으로 권리를 요구할 경우, 한국이 그 이중국적자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그 이중국적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2. 부모가 아이의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한다면, 추후 아이가 원할경우 한국 국적을 이중국적으로 다시 취득할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던가,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던가...

3. 한국 국적 이탈 신고시, 추후 아이가 한국에서 몇 년 정도 장기 거주가 가능한가요? 비자가 필요하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하며 그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가요?

4. 한국 국적 이탈 신고시,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거나...

5. 남자아이라 병역 의무가 있는데 계속 미국에서 살 경우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6. 질문 드린 외에 이중국적자 및 국적 상실 신고에 대해 꼭 알아둬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이중국적자 및 국적 상실 신고 장단점 같은...

바쁘신 와중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장 주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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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중국적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남자아이가 2015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쪽이 한국국적이라서 한국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계속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1. 이중국적자는 해당 나라에 가면 본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그 해당 나라 법이 우선이며 
그 해당 나라가 시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내세울 경우 
다른 국적의 나라 정부가 보호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중국적자가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나요? 

-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미국에서 시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나라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중첩되는 상황 발생시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한국 이중국적 아이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어떤 상황 발생하여 
미국 영사관에가서 시민으로 권리를 요구할 경우, 
한국이 그 이중국적자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그 이중국적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 되려 그 반대입니다. 

미국 영사관 들어가게 되면 미국시민권자이니 미국시민으로 대하다보니 한국에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힘의 논리상 절대 강대국인 미국시민권이 한국국적에 비해 힘이 약하기는 어렵습니다. 


2. 부모가 아이의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한다면, 추후 아이가 원할경우 
한국 국적을 이중국적으로 다시 취득할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던가,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던가...

-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국적 이탈신고 후 나중에 한국국적을 재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의 경우 사실 병역의무만 해결되고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미국에서 출산하여 현재 육아중에 있으시고, 향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

없으시다 한다면 향후 국적선택 해야 할 시기에 한국국적 포기하고, 그냥 미국시민으로 살게 하는게

되려 나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10년이상 유아/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면 한국 돌아가서 살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겉모습만 한국사람이지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미국사람일게 뻔한지라

한국가서 적응하고 살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자녀분의 선택에 맞기셔야 하는것이고, 

아직은 기껏해야 한 살 정도 밖에 안 되었을 나이이니

20대 전후로 해서 국적선택 해야 할 기로에 서면 자녀분에게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들은 얻고 싶어도 못 얻는게 미국 시민권인데 출생으로라도 어렵게 취득한거 한국국적에 밀릴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 한국 국적 이탈 신고시, 추후 아이가 한국에서 몇 년 정도 장기 거주가 가능한가요? 비자가 필요하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하며 그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가요?

- 한국국적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외국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학생이던 취업이던 별도의 비자가 있어야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부분은 따로 나중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체류목적만 확실하다면 비자받는게 어렵진 않습니다. 


4. 한국 국적 이탈 신고시,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거나...

- 딱히 불이익이랄건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성장도 미국에서 할 예정이라 한다면

별달리 한국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라던지 재산이 많이 있을리는 없는지라 불이익은 있기 어렵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게 아닌 한 '입국금지'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5. 남자아이라 병역 의무가 있는데 계속 미국에서 살 경우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 군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자녀분은 선천정 복수국적자인지라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는 아닌지라 '일부조건' 하에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일 편한건 나중에 행여라도 자녀분이 한국에 살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고 한다면

현역병이던 뭐던 군 문제 해결하고 나서 복수국적 허용으로 한국 오는건 별 문제 안됩니다. 

허나, 앞서 설명해 드렸듯, 

10여년 이상 미국에서 성장해 온 상황에서 한국군대 간다는게 가서도 힘들게 뻔하고,

만약 배우자분이 한국인이 아닌 서양인이라 한다면 외모에서 오는 차별(=한국이 살아보셨다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미국보다 심하다는건 아시리라 봅니다.)도 견뎌내기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질문 드린 외에 이중국적자 및 국적 상실 신고에 대해 꼭 알아둬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이중국적자 및 국적 상실 신고 장단점 같은...

- 아직은 그래도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 인지라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이고,

향후 국적법 개정이 될 여지도 있으니 너무 노심초사 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장 주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PS) 선택은 자녀분이 해야 현명하겠지만,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신분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하며,

미국시민권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파워풀 한지 자녀분이 알게 되었으면 하네요. 


포기하게 된다면 절대 미국시민권은 포기하지 않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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