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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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헬스장 1년 회원권 + 그룹pt & 그룹 필라테스 100회 = 88만원 2. 사물함 12만원
(계약서 작성 X)
총 100만원 결제를 하였고 30일정도 사용 후 생각했던 프로그램 등 시설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 거 같아 환불 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요청드렸는데요
헬스장 30일 사용 / 그룹pt&그룹필라 2회 사용 했는데
* 위약금 100,000원
* 월8회 의무사용 조건 이용료 240,000원
* OT 2회 진행 88,000원
총 환불 가능한 금액은 572,000원 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월 8회 의무사용 조건이라는게 원래 있는건가요? 위약금은 10프로 있는거 알고 있어요
(*의무사용조건 : 월 8회 미만 사용시 주당 2회 기준 3만원 * 8 = 240,000원)
일단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결제창을 열어줘서 결제만 했거든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의무사용 조건에 대한 내용도 들은바가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있는 내용인건지
아니면 헬스장에서 만든 조건인건지 궁금합니다.
OT도 100회권이 1회권 당 8,800인데 지금 그거 2번 한걸 88,000원으로 받는게 맞는건지;
전문적으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ㅠ_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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