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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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 11월 15일경 헬스장이 부득의한 사유로 11월30일까지 운영하고 폐업한다는 연락을 받고 11월16일부터 진행 예정이던 헬스 비용 30만원을 환불 받기 위해 환불 계약서를 작성 후 12월말에 일괄지급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4년 1월 중순경 환불이 안되어 관계자에게 연락했더니 1월말에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2월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고 다시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니 누락이 되었다며 2월 16일에 환불해주겠다 하였으나 또 받지 못해 2월 17일에 연락해보니 2월 19일에 본사에서 입금할 것이며 은행문이 닫는 4시 이전에 입금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체 예정일인 오늘까지도 입금을 못받았는데 소액이지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2024년 1월 중순경 환불이 안되어 관계자에게 연락했더니 1월말에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2월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고 다시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니 누락이 되었다며 2월 16일에 환불해주겠다 하였으나 또 받지 못해 2월 17일에 연락해보니 2월 19일에 본사에서 입금할 것이며 은행문이 닫는 4시 이전에 입금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체 예정일인 오늘까지도 입금을 못받았는데 소액이지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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