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 후 환불 문제와 위약금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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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헬스장 4개월치를 24만원에 등록했습니다. 계약서를 쓴것은 아니고 그냥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면 이 가격에 10퍼센트 더 내야한다고 해서 계좌이체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약금 관련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헬스장 상태가 예전에 등록했을때와 너무많이 달라져 어제 하루 운동하고 오늘 환불받겠다고 전화하니 단순변심의 경우 10퍼센트 위약금을 떼고, 헬스장 일일권 만 오천원까지 추가로 떼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을경우에, 위약금을 안 내도 될 순 없나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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