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금 전액 환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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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러 합니다.
1. 헬스장에서 PT수업 상담 후 특약조건 제시 함으로 계약금(240만원) 중 일부(1백만원)를 선 납입.
2. 선납입 당시 계약서 미교부와 현금 영수증 미발행 및 특약 조건을 계약서에 작성 하지 않아 겸사겸사 재 방문 함
3. 재방문시, 특약 조건에 대해 수업 거부 의사 표현(못 해주겠다는게 헬스장 측 내용)
4. 환불 요청 시 헬스장 측에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 해주겠다.
5. 나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계약시 위약금에 내용 고지 받지 못함 더불어 귀책사유는 헬스장에서 수업 거부를 했으니 위약금을 못물겠다 라는게 제 의견-> 소보원에 진정서 제출
5. 소보원에서 합당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
6.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중
이런 상태 입니다.
귀책사유는 헬스장측에 있다고 생각 하는데,
헬스장 측에서는 제가 먼저 환불 요청을 했으니 저한테 있다고 하네요
제 귀책 사유면 10% 위약금 물수 있는데 전 제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되어서요
1. 전액 환불이 어려운걸까요?
2. 전액 환불이 가능 하다면, 소송까지 가야 전액 환불이 가능 한걸까요?
3. 헬스장 계약서 미교부에 관련해서는 어디에 신고 할수 있나요?
관련태그: 소비자/공정거래
1. 헬스장에서 PT수업 상담 후 특약조건 제시 함으로 계약금(240만원) 중 일부(1백만원)를 선 납입.
2. 선납입 당시 계약서 미교부와 현금 영수증 미발행 및 특약 조건을 계약서에 작성 하지 않아 겸사겸사 재 방문 함
3. 재방문시, 특약 조건에 대해 수업 거부 의사 표현(못 해주겠다는게 헬스장 측 내용)
4. 환불 요청 시 헬스장 측에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 해주겠다.
5. 나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계약시 위약금에 내용 고지 받지 못함 더불어 귀책사유는 헬스장에서 수업 거부를 했으니 위약금을 못물겠다 라는게 제 의견-> 소보원에 진정서 제출
5. 소보원에서 합당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
6.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중
이런 상태 입니다.
귀책사유는 헬스장측에 있다고 생각 하는데,
헬스장 측에서는 제가 먼저 환불 요청을 했으니 저한테 있다고 하네요
제 귀책 사유면 10% 위약금 물수 있는데 전 제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되어서요
1. 전액 환불이 어려운걸까요?
2. 전액 환불이 가능 하다면, 소송까지 가야 전액 환불이 가능 한걸까요?
3. 헬스장 계약서 미교부에 관련해서는 어디에 신고 할수 있나요?
관련태그: 소비자/공정거래
#헬스장 계약금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