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개인pt환불로 문의드려요~ ㅠ

헬스개인pt환불로 문의드려요~ ㅠ

작성일 2016.05.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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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원에있는 한 헬스장에서 회원권을끊고 다녓엇는데요
다니다가 더 운동을해야겟다 싶어서 개인Pt를 끊엇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분이셧는데 그분이 그만두는바람에 남자 트레이너로 바뀌엇고 조금불편햇지만 그래도 햇엇는데요
좀 친해지다보니까 약속한시간에도 안나오고 운동 한시간전에 사정이생겨서 오늘 못한다고 연락으로 두번이나 제가 까엿엇어요
근데 웃긴거는 회원이 당일에 취소하면 횟수가 까이고 트레이너가 개인 사정으로 까는건 괜찮은거예요 어이없음ㅡㅡ
그러다가 제가 환불이야기를햇고 환불이 안된다고 양도밖에
처음에는 알아봐주시겟다고해서 넘어갓는데 제가 다시 양도물어보니까 그건 개인적으로해야한다고 센터에서해주는게 아니라고ㅡㅡㅇㅈㄹ
환불받고싶은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잇대요 환불은 안된다고요
근데이런경우도 환불이 힘들까요?? 한번할때마다 돈도쎄요ㅠㅠ거의 8~9만원대ㅠ 꼭받고싶어요 환불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신청인은 2014.2.19. 피신청인과 개인 트레이닝(PT) 40회 계약하고 2,200,000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신청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2014.6.23.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회 PT 정상 요금 100,000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함.
 

답변 개인 트레이닝(PT)도 헬스와 마찬가지로 정상요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1)계약서에 환급 규정 및 정상 요금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2)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계약을 맺어야 하며 3)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지만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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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약하실 때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계약할 때 구두로 설명했고 계약 동의에 사인을 하셨는지 보셔야되고 ..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지도자의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시고 자격증이 없으면 사업자를 100만원 고발 가능합니다 .. 그리고 이용약관과 PT계약약관을 달라고 하세요 .. 그에 따른 명시대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 아마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하면 .. 헬스장이용법에 나와있다고 말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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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매 이용 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으로 이하 같음)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③ 계약의 해제·해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봐야됩니다 .. 계약서에 선생님이 바뀌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개인 사정으로 까는게 어딨습니까 ㅡㅡ 계약서 대로 안되있다면 오히려 10%를 받아야되고 님이 사정상 계약 해지를 하는거라면 10%를 공제 해야됩니다 .. 계약서를 달라고 하세요 .. 그게 없다면 기타 사업자의 계약서 소지를 못한 책임사유로 남은 금액을 다 환불 받고 10%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 위 법률 정보를 ..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이거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헬스개인pt환불로 문의드려요~ ㅠ

... 제가 환불이야기를햇고 환불이 안된다고 양도밖에 처음에는 알아봐주시겟다고해서... 답변 개인 트레이닝(PT)도 헬스와 마찬가지로 정상요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1)...

헬스PT 환불 문의드려요!!

... 1회당 5만원 정도니 50만원 정도의 pt를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혹시나 일정금액을 떼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아니면 헬스장 관장(대표)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지...

개인 PT.헬스 환불에 대해 궁금합니

개인 PT.헬스 환불에 대해 궁금합니다. 3월 1일부터 개인... 그래서 2일 저녁 헬스장에 전화해서 환불 문의를 했더니... 회원님 환불건 때문에 연락드려요. 피티 등록하실시점에...

헬스pt 환불 문의입니다

... 그래서 환불금액을 안내받았는데 ★총 결제금액 660,000원 (신용카드 3개월) 위약금 10% 66,000원 - 헬스 이용료 1/2,1/3,1/4,1/5 44,000원 - 그룹PT 2회 수업료 PT수업료 정상가...

헬스 PT 문의드려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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