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아버지가 이송중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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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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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환자는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GBS) 희귀병으로 몸에 있는 근육 전체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자가 호흡까지 안되는 병이다. 김oo 환자는 길랭-바레 희귀병으로 oooo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었다. 평상시 입원중에 김00 환자의 의식은 뚜렸했고 눈으로 대화까지는 가능한 상태였고, 점차 손, 발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회복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2024년 02월 29일경 000대학병원 외례 진료를 위해 0000요양병원측에 계약된 사설구급차 업체를 통하여 김00 환자 외례진료 이송중 이였다. 사설 구급차 업체는 운전자, 응급구조사 2인이 으로 구성되었으며, 김00 환자를 0000요양병원에서 이송을 오전 08시49분에 대학병원으로 출발 하였고, 출발 후 이송 도중 중간지점에서 산소통에 있는 산소가 부족 할꺼 같아 사설구급차 업체측은 산소통을 받기 위하여 시흥요양병원에 들려 산소통 인수 후 대학병원 1층으로 이송을 했는데 1층에 내려서 김00 환자를 확인했더니 눈에는 의식도 없고 몸은 차갑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는 상태였다. 응급구조사에게 왜이러냐고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응급구조사는 저희는 이송만 해드렸을뿐 모른다고 하였다. 일층에서 이러한 상태로 심정지 왔음에도 응급구조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바로 인하대 병원 측 안내데스크 근무자가 빨리 응급실로 이동하라면서 이동하였는데 응급실에서는 이미 심정지가 왔다고하여 응급처치로 CPR을 3번에 걸쳐 20분간 진행하였다.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이며, 대뇌 손상으로 회복우려가 없다고 담당 교수님꼐서 판단하신 상태이다. 


1. DNR 환자(Do Not Resuscitate)
연명치료 포기 표시로, 기관삽관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연장을 위한 모든 의술을 거부한다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의사(意思)를 담당 의사(醫師)가 승인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라고 부른다.
 
2. 구급차 또는 사설구급차 증거자료
1) CCTV 의무화 및 기록장치 보관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ㆍ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23. 3. 14.>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차량 속도,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2021.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장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 이용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15. 1. 28., 2023. 3. 14.>
 
[전문개정 2011. 8. 4.]
 
2) 환자 이송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이송해야하는데 결국 이송업체는 보호자 동반없이 이동하였다. 그리고 또 한 사설 구급차 이송 업체측은 DNR 환자인걸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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