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골절로인한 장파열 방치..후 급성폐혈증으로 사망하셨어요

아버지가 골절로인한 장파열 방치..후 급성폐혈증으로 사망하셨어요

작성일 2020.08.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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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골절로인해 병원에 입원한지 2틀만에 장파열로인한 급성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주유소 철거현장에서 콘크리트천장이 무너져 깔리셔서 목동이대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골절된곳이 갈비뼈 정강이 등등 7곳이나 되엇고, 심한 외상이 아닌이상 골절될리 없는 골반뼈가 으스러진 상태셧다고 응급실 당시의사분에게 들엇습니다.6시간 가량ct찍고 여러가지 검사를 햇고. 그검사를 할정도의 의식도 명확히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결과와 ct상엔 골절만보이고, 나머지 문제는 보이지않아 정형외과로 입원을 시킨뒤, 수술일정을 잡으려고(대학병원이기때문에 대기가 꾀 깁니다)골절부위 응급처치만 한 상태로방치햇고,
6시간뒤 아버지는 쇼크로인해 심정지가왓고,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때서야 장파열이 심해진 상태인걸 알앗고, 개복 했는데 대장 소장이 거의 썩어있는 상태엿습니다. 응급수술을 햇지만 이미 급성 폐혈증이 시작되고 난뒤라 처음 들어와서 찍었을땐 멀쩡햇던 장기들이 급격히 나빠지고 잇었습니다.간수치가 8천까지 올라가서 혈액 정화할 기능도 상실해 투석기돌리고 다른수치들도 너무 좋지않아 10가지이상 약물을 투여하고 기계로 산소를 공급해 숨을쉬는 상태셧습니다. 이미 장기들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루도안가 심정지가와서 심폐소생술을 50분 가까이 햇지만 심장박동수가 돌아오지않아 사망하셧는데요.

당시 삼촌이 담당의사에게 골반뼈가으스러질 정도인데 경험이 많은 의사분이시라면 당연히 장파열을 의심해볼수 잇지않앗냐, 원래 사고로 들어온사람들이 거의 장파열로인해 죽는데..라고 햇지만, 의사분은 네 그것도 참아쉽지만, ct사진을 보여주며 그때 검사상에는 장기들도 깨끗햇고 문제가없었다. 그래서 정형외과로 입원시킨거다 라고하셧는데, 제가 ct를 제대로볼줄 알아야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ct상문제가없어도 6시간이나정형외과에 방치해서 장파열이심해져 쇼크가왓는데, 골반뼈가으스러질 정도의 골절이면 장파열을 의심해서 당장에 안잡힌다해도 한두시간간격으로 환자상태를 체크해볼필요가 잇었다고생각하거든요?
씨티 찍은게 8월6일 처음 들어올때 1번이랑 심정지오고나서 8월7일 새벽2시50분에 심정지가오고난뒤 찍엇어요. 그전에는 한번찍은게 다예요. 장파열이 처음에 안잡힌다해도,부러진 골반뼈들이 장을찔러서 장파열이 생길수가 잇다는점을 감안해서
아버지상태체크를 한두시간 간격으로 안하고 6시간방치한게 의료진 실책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다른병원으로 갔다면..
그래서 다른병원 응급실담당의사는 장파열이 올것을 예견하고 더 잘 살폇다면 아버지는 초기장파열을 잡고 골절수술하고 폐혈증이 오지않고, 살앗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론 잘몰라서 소송을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고민하고 잇어요..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사망하셨다면 의사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산재와 중복해서는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아버님의 사망에 따른 손해는 산재처리를 먼저 하시고 위자료 등 산재 초과손해를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에서 보상받으신 후 그래도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하셔야 할 것이고 병원은 이를 대비해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므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와 근재에서는 선보상 후 의사의 과실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한다는 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입증책임에 부담없는 산재와 근재에서 보상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과 노동청에서 사고 조사 후 회사측에 과실이 있거나 의료과실이 있었다면 회사 또는 의사에게형사책임이 발생할 것이며 감형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회사든지 의사는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형받기 위해서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통상 2,000~3,000만원 정도이며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민사적인 손해는 산재처리 후 근재에서 보상 받고 형사합의금은 회사와 의사(병원)로 부터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연금 또는 연금과 일시금 혼합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받을 자의 사망이나 재혼 등의 사유에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의비는 2020년 현재 최고 15,867,02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 11,438,960원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는 위자료 등 실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지 않기에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과실만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이러한 배상의무에 대비해 보험사에 근재를 가입하며 근재를 가입한 경우 근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와 달리 근재의 경우는 소득과 과실이 확정되어야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재의 보상금 항목은 사망에 따른 위자료,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 및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이 손해액에서 산재에서 수령한 유족급여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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