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5월 26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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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이 '피카소 그림' 사기
전직 경찰관이 경찰간부를 사칭하며 가짜 피카소그림을 팔다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경찰 간부 행세를 하며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속여 팔아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경찰관 박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A(57.종교인)씨에게 접근, “잘 아는 사람이 피카소 작품을 갖고 있는데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해 3월말께 그림값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경장으로 시내 모 경찰서에서 퇴직한 박씨는 퇴직 당시 “신분증과 흉장을 잃어버렸다”며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 A씨에게 “경찰대 출신인데 홍콩주재원시절 FBI(미 연방수사국)요원 교육을 받으며 서양화 식별 자격증을 땄다”고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3월말께 박씨로부터 복사해 만든 가짜 피카소의 그림 1장을 2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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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피카소 그림을 팔면 남을 속인거죠.. 결국 그 그림을 산 사람은
그 그림이 진품인줄 알고 산 건데.. 알고 보니 가짜라니
재산 피해를 입었겠죠?? 그러니 이 경우 남에게 가짜 그림을 팔다가
곧 처벌될 것이라고 하니 질문에 맞는 적합한 기사가 되겠죠??
그리고 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 신문도 , 뉴스도 많이
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