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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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에서 대표가 급여가 있어 직장보험료 납부중이며
개인사업장도 있어 해당 사업자 근로자가 존재해 개인사업장도 건보료 납부중입니다.
이럴때 개인사업장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다면 직장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는거 맞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장 폐업하게되면 직장보험료 + 지역보험료 인가요? 아님 소득월액보험료가 나오나요???
개인사업장도 있어 해당 사업자 근로자가 존재해 개인사업장도 건보료 납부중입니다.
이럴때 개인사업장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다면 직장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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