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건강보험료

법인 대표자 건강보험료

작성일 2024.04.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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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에서 대표가 급여가 있어 직장보험료 납부중이며
개인사업장도 있어 해당 사업자 근로자가 존재해 개인사업장도 건보료 납부중입니다.
이럴때 개인사업장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다면 직장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는거 맞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장 폐업하게되면 직장보험료 + 지역보험료 인가요? 아님 소득월액보험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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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 대표자 건강보험료

법인 사업장에서 대표가 급여가 있어 직장보험료 납부중이며

개인사업장도 있어 해당 사업자 근로자가 존재해 개인사업장도 건보료 납부중입니다.

이럴때 개인사업장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다면 직장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오는거 맞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장 폐업하게되면 직장보험료 + 지역보험료 인가요? 아님 소득월액보험료가 나오나요???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려봐요

퇴사시 직장+소득보험료, 폐업시 직장+지역보험료 납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직장보험이 됩니다.

-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있었다면 사업자 보험료가 되겠지만,

-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직장보험료(법인에서 받는 경우) + 지역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 즉, 개인사업이 아닌 개인소득(법인급여)만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 보험이 아닌 개인소득자 보험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근로자 퇴사나 사업장 폐업시에는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가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개인사업자 보험일 때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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