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인 무보수 대표자 건강보험

법인 1인 무보수 대표자 건강보험

작성일 2023.03.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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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표-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최근에 1인법인(무보수 대표자)를 성립했습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인 거 같던데 그럼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나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는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신청해야 할 지...
법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 신고? 사업장가입자 보험 신고?
그럼 이중으로 나가니 건보에서 알아서 비례해서 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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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 사업자이면서 무보수 대표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대표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산정할 때 무보수 대표자로서의 신분을 고려합니다.

무보수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개인 사업자로서 이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무보수 대표자로서의 신분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보험료가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 신고를 진행하시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무보수 확인서를 기반으로 무보수 대표자의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중 납부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하여 처리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신청할 방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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