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대표자무보수국민연금건강보험

1인법인대표자무보수국민연금건강보험

작성일 2023.05.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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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입니다.

업력은 15년입니다.

코로나 타격을 받은 업체라 지난 3년간 손실만 컸지 실제로 받은 급여도 없이
소득세 주민세 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냈습니다.

유지비중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서, 주변에 알아보니 실제로 급여도 받는것도 아니니
대표이사 무보수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유예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질문입니다.

1.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업력 15년, 그전 대출 받기전이 코로나 초기라 그 당시 연봉기준은 1억이었고 5천을 받았고 이자는 잘 갚고 있으나)-무보수 신고를 한다면 은행에서 원금 상환 요청이 올까요?
5년연장, 이자 먼저 내는 조건이며, 투잡으로 대리운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종소세도 냈습니다.
소득이 잡히는거죠.
-투잡으로도 소득이 있으니, 은행에서는 담보를 직장인 대출의 경우 급여를 볼텐데, 대리운전 소득도 신고되어있으니 이거로 대체가 될까요?


2. 대표이사 무보수 신고를 한다면, 지금 5월말, 그전에 낸 국민견금 & 건강보험 환급이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대출관련 문의는 이용하시는 금융사로 확인 바라며,

건강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사에 제출 또는 방문하면 됩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최초 등록하는 신규법인의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없이 정관, 규정, 조례, 운영위원회 의결서(또는 회의록)등 증빙서류만으로 법인무보수대표자로 등록가능.

- 신고서식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직장취득 신고 후에 무보수법인대표로 변경될 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정관, 규정, 조례, 운영위원회 의결서(또는 회의록)

단, 정관에 대표자의 보수 또는 무보수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정관과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시 가능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만으로는 업무 처리 불가

무보수 법인대표자의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신청

6개월 이상 소급신청 건일 경우

-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서류 제출 시 처리 가능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건의 경우

- 정관의 제출 없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만으로 처리

※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비교 후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자격을 변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확인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연신고 시 입증서류 징구 기준 마련

○ 지연신고 시 입증서류 징구 기준

- 건강보험: 6개월, 연금보험: 1년, 고용보험: 3(6)개월

◆ 무보수대표자 인정 요건

- 법인 또는 법인의제 사업장의 경우 무보수대표자 인정 가능

- 무보수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1이상 제출

· 인정서류 : 정관, 규정, 조례, 운영위원회 의결서(또는 회의록)

※ 인정서류에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법인의제사업장의 경우 유사법인으로 인정하여 무보수 대표자로 처리할 경우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로 처리 불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외금융 읽어주는 남자, 유튜버를 운영하는 해읽남입니다.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이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업력 15년, 그전 대출 받기전이 코로나 초기라 그 당시 연봉기준은 1억이었고 5천을 받았고 이자는 잘 갚고 있으나)-무보수 신고를 한다면 은행에서 원금 상환 요청이 올까요?

5년연장, 이자 먼저 내는 조건이며, 투잡으로 대리운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종소세도 냈습니다.

소득이 잡히는거죠.

-투잡으로도 소득이 있으니, 은행에서는 담보를 직장인 대출의 경우 급여를 볼텐데, 대리운전 소득도 신고되어있으니 이거로 대체가 될까요?

무보수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은행에서 원금 상환 요청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초 신용대출 받았을 때 직장인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신분으로 전세대출 받고 5월에는 종소세를 신고해 왔었습니다.

신용대출은 대리운전 소득보다 직장인 신분으로 대출받는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2. 대표이사 무보수 신고를 한다면, 지금 5월말, 그전에 낸 국민견금 & 건강보험 환급이 가능한가요?

이미 국민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지로가 나온것은 환급이 안 됩니다.

답변확정해주시면 행복한 인생 보내실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kakao - http://pf.kakao.com/_YxoxbNxj (문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대표이사 무보수 신고를 한다면, 지금 5월말, 그전에 낸 국민견금 & 건강보험 환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안타깝지만 환급 불가능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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