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법인대표자 건강보험 취득문의

재외국민 법인대표자 건강보험 취득문의

작성일 2019.1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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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미국)이 법인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급여를 산정하여 가져가려고 합니다
2.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인걸 확인했으나, 건강보험이 조건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3. '6개월이상 국내 체류시 가입대상'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6개월의 기준은 1년간 합산한 기간인지, 연속적인 기간인지요?
4.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고, 국내체류시 자택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정확한 업무시간이 없습니다. 주 15시간으로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산정해도 가입대상인지요? (월60시간, 필요시 국/내외 근로계약서 작성가능)
5. 해외 거래처를 따서 물건을 들여와야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라 해외 출장이 빈번합니다. 2-3개월가량 해외에서 체류해도 근무지 변동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가입은 유지가 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외국인등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취득 대상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2006.1.1부터 의무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05.12.28)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등록,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필한 자

취득시기 : 직장가입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6개월의 기간은

상과없이 취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2019년도 6.4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에

공단에서는 사업장(회사)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2019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귀속분 정산일정

- 근로자 : 매년 3.10.까지 보수총액 신고, 4월 보험료에 반영

건강보험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 날까지 급여가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해외근무

○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면제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 전액 면제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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