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계산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계산

작성일 2024.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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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23년 보수총액 신고를 했는데 
사업장 특성상 직원들 급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1. 신고를 통해 나온 보수 월액으로 2024년 보험료 계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
2. 1번이 맞다면 그럼 2023년 동안 납부하였던 보험료는 2023년 초에 진행되었던 2022년 보수총액 신고를 하며 나온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이 되었던 건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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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보수월액은 당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2023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4년 4월~ 2025년 3월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고,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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