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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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23.9.1일 입사하여 23.9.11 외부센터로 발령 받으셨습니다.
이경우 본부동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자료에서 산재는 9.1 -9.10 까지로 신고 하고
외부센터의 보수총액 신고자료에서는 9.11 -12.31 이렇게 신고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경우 보수의 일할반영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본부동 급여대장과 외부센터의 급여대장을 각각 작성을 하는 경우이면,
그 급여대장 내용에 기준하여,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급여대장 등의 구체적 정보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또는 본부동과 외부센터의 급여대장을 하나만 작성하여 원천세 신고되는 경우라면
일할산정하여 작성을 하는 수 밖에 없고,
해당직원의 월급여에, 9.1 -9.10 까지의 10일간의 일할산정된 금액,
외부센터에서의 근무기간인 9.11 -12.31의 21일간의 일할산정된 금액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업무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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