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관련

보수총액신고 관련

작성일 2024.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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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달리 고용산재보험은 굉장히 까다롭더군요..

산재전근일의 경우 전근일전까지의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식인데..

저희는 본부동 이외의 외부 센터들도 있어서 이부분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23.9.1일 입사하여 23.9.11 외부센터로 발령 받으셨습니다.

이경우 본부동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자료에서 산재는 9.1 -9.10 까지로 신고 하고

외부센터의 보수총액 신고자료에서는 9.11 -12.31 이렇게 신고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경우 보수의 일할반영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재무팀에서 연간 총 보수총액 자료를 넘겨받을 뿐 산재자료나 고용자료를 따로 넘겨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산출 하여야 하는걸까요?

연간 총보수에서 12월 로 나누고 각 월의 일수만큼 나눠서 계산 해야 하는 건지..

실제 지급된 급여를 가지고 (ex)연말에는 성과급이나 기타 수당들이 나가기때문에 평달보다 급여가 높음) 일할반영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시간외수당의 경우 일일이 따로 계산 하여야 하는 걸까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식인에 여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23.9.1일 입사하여 23.9.11 외부센터로 발령 받으셨습니다.

이경우 본부동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자료에서 산재는 9.1 -9.10 까지로 신고 하고

외부센터의 보수총액 신고자료에서는 9.11 -12.31 이렇게 신고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경우 보수의 일할반영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본부동 급여대장과 외부센터의 급여대장을 각각 작성을 하는 경우이면,

그 급여대장 내용에 기준하여,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급여대장 등의 구체적 정보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또는 본부동과 외부센터의 급여대장을 하나만 작성하여 원천세 신고되는 경우라면

일할산정하여 작성을 하는 수 밖에 없고,

해당직원의 월급여에, 9.1 -9.10 까지의 10일간의 일할산정된 금액,

외부센터에서의 근무기간인 9.11 -12.31의 21일간의 일할산정된 금액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업무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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