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보험료 관련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보험료 관련

작성일 2024.0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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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강보험EDI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하라고 해서 보니까
ex) 전년도 건강보험료 150만원. 정산보험료+9만원. = 159만원 인데
전년도보험료부과총액에는 150만원만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정산보험료를 포함한 159만원으로 나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 정산으로 추가된 보험료 빼고 150만원만 되어있는게 맞다. 그냥 전년도 보수총액 금액 입력하면 끝.
2. 아니다. 정산보험료 포함해서 159만원으로 나와야 하니까 수정해야한다.(수정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라서 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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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수총액신고서에 나와있는 보험료는 손대지말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만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에서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보다 덜 냈으면 추가징수를 하고, 더 냈으면 환급을 해줍니다.

매년 4월분에 정산한 보험료를 반영하게 되고요.

연말정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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