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회신용 우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회신용 우편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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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회신용) (미신고 사업장 안내) 우편을 받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확인을 해보니 받은 문서에 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편물에 보수총액이랑 근무 월수 작성해서 소속지사 팩스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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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우편물 자체가 회신용 우편물이기 때문에, 해당 우편물에 내용 기입하시고 팩스나 우편으로 회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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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회신용) 지로영수증이 날라왔는데요 이거 기재해서 보내야되나요? 아님 세무서에다 여쭤보고 해도 되는걸까요? 보수총액통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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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2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받았어요. 직원이 21년 7월부터 근무해서 22년 2월 5일자로 퇴사했거든요. 그래도 전년도 보수총액을 적어서 공단으로 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