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회신용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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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회신용) (미신고 사업장 안내) 우편을 받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확인을 해보니 받은 문서에 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편물에 보수총액이랑 근무 월수 작성해서 소속지사 팩스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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