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보험료신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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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체 보수총액을 해야하는데 고용산재가 아니라 보험료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건설업이긴 하나 실제 근무는 공사현장이 아닌 건설업 회사의 창고정리, 사무보조인 일반 일용직 입니다.
문제는 일용직 신고를 17년부터 했는데 단 한번도 신고 안되어있어요.
홈택스 일용근로는 신고되어있으나 근로내용확인서, 보험료, 고용산재보수총액이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이거 23년에도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늦게라도 가산세 포함한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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