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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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의료혜택도 받고 있어서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의료혜택을 못 받으니까 업주와 딜해서 현금으로 월급 챙겨서
일반직장인보다 더 많이 받는 걸 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문제는 저도 이름을 모르고 어디서 근무했는지만 알아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지, 포상금 여부도 알고싶어요!
의료혜택도 받고 있어서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의료혜택을 못 받으니까 업주와 딜해서 현금으로 월급 챙겨서
일반직장인보다 더 많이 받는 걸 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문제는 저도 이름을 모르고 어디서 근무했는지만 알아요.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지, 포상금 여부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