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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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본인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야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가족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동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왔지만, 이후에 임금을 안받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돼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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