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근로조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포괄임금제로 2020년 5월부터 근무중입니다
질문1) 아침 9:30부터 저녁 19:00까지 출퇴근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출퇴근 시 지문을 찍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10:00부터 근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3년 넘게 이런 식으로 근로중인데
여러 차례 이사님께 말씀드려도 타병원도 9:30부터 근무이기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라며
그러면 9:30출근해서 10:00부터 일하라고 하셨으나
대표원장님께서는 9:30부터 모든 직원이 스탠바이 후 근무를 시작하길 바라셔서 실제로는 9:30부터 고객 응대를 시작합니다
매일 30분씩 한 달이면 주 5일 기준 10시간 정도 추가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요구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연차 지급 기준도 포괄 임금제라 퇴사 시 연차는 소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병원 업무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가 쌓여 있어서 3년차 연차는 13개 남았고 대체휴무도 추가로 있는 상태이며 이번년도 5월에 또 1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년도 11월이나 12월 이내로 퇴사 시 사용 못한 연차는 모두 소멸돼는게 맞는 건가요?
돈으로 지급도 않된다고 하네요
질문3) 9:30 출근 지각 시 9:40까지는 10분 지각이나 -30분 차감으로 진행돼고 이후에는 계속 시간을 추가하여 차감하고 있으며 3회 지각 시에는 연차 사용도 1회씩 추가 차감하고 있습니다
질문4) 계약서상 휴게/점심시간을 따로 기재 해 두었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각 1시간씩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휴게시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질문5)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대휴는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그냥 의무 근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 맞는 건가요
질문6) 직업 특성상 성형외과 상담실장이다보니
어느 정도 갖춰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표원장님께서 화장을 안했는지 외적인 부분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말서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질문7) 19:00이후까지 초과 근무를 해도 상담 실장은 인센티브 제도이기때문에 추가 오버타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부분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제가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형외과에서 포괄임금제로 2020년 5월부터 근무중입니다
질문1) 아침 9:30부터 저녁 19:00까지 출퇴근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출퇴근 시 지문을 찍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10:00부터 근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3년 넘게 이런 식으로 근로중인데
여러 차례 이사님께 말씀드려도 타병원도 9:30부터 근무이기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라며
그러면 9:30출근해서 10:00부터 일하라고 하셨으나
대표원장님께서는 9:30부터 모든 직원이 스탠바이 후 근무를 시작하길 바라셔서 실제로는 9:30부터 고객 응대를 시작합니다
매일 30분씩 한 달이면 주 5일 기준 10시간 정도 추가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요구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연차 지급 기준도 포괄 임금제라 퇴사 시 연차는 소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병원 업무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가 쌓여 있어서 3년차 연차는 13개 남았고 대체휴무도 추가로 있는 상태이며 이번년도 5월에 또 1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년도 11월이나 12월 이내로 퇴사 시 사용 못한 연차는 모두 소멸돼는게 맞는 건가요?
돈으로 지급도 않된다고 하네요
질문3) 9:30 출근 지각 시 9:40까지는 10분 지각이나 -30분 차감으로 진행돼고 이후에는 계속 시간을 추가하여 차감하고 있으며 3회 지각 시에는 연차 사용도 1회씩 추가 차감하고 있습니다
질문4) 계약서상 휴게/점심시간을 따로 기재 해 두었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각 1시간씩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휴게시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질문5)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대휴는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그냥 의무 근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 맞는 건가요
질문6) 직업 특성상 성형외과 상담실장이다보니
어느 정도 갖춰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표원장님께서 화장을 안했는지 외적인 부분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말서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질문7) 19:00이후까지 초과 근무를 해도 상담 실장은 인센티브 제도이기때문에 추가 오버타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부분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제가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사 전 연차 #퇴사 전 연차 소진 #퇴사 전 서류 #퇴사 전 연차 소진 거부 #퇴사 전 해야할 일 #퇴사 전화 #퇴사 전 컴퓨터 정리 #퇴사 전 #퇴사 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