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근로조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퇴사 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근로조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9.1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포괄임금제로 2020년 5월부터 근무중입니다

질문1) 아침 9:30부터 저녁 19:00까지 출퇴근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출퇴근 시 지문을 찍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10:00부터 근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3년 넘게 이런 식으로 근로중인데
여러 차례 이사님께 말씀드려도 타병원도 9:30부터 근무이기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라며
그러면 9:30출근해서 10:00부터 일하라고 하셨으나
대표원장님께서는 9:30부터 모든 직원이 스탠바이 후 근무를 시작하길 바라셔서 실제로는 9:30부터 고객 응대를 시작합니다
매일 30분씩 한 달이면 주 5일 기준 10시간 정도 추가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요구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연차 지급 기준도 포괄 임금제라 퇴사 시 연차는 소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병원 업무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가 쌓여 있어서 3년차 연차는 13개 남았고 대체휴무도 추가로 있는 상태이며 이번년도 5월에 또 1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년도 11월이나 12월 이내로 퇴사 시 사용 못한 연차는 모두 소멸돼는게 맞는 건가요?
돈으로 지급도 않된다고 하네요

질문3) 9:30 출근 지각 시 9:40까지는 10분 지각이나 -30분 차감으로 진행돼고 이후에는 계속 시간을 추가하여 차감하고 있으며 3회 지각 시에는 연차 사용도 1회씩 추가 차감하고 있습니다

질문4) 계약서상 휴게/점심시간을 따로 기재 해 두었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각 1시간씩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없으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휴게시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질문5)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대휴는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그냥 의무 근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 맞는 건가요

질문6) 직업 특성상 성형외과 상담실장이다보니
어느 정도 갖춰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표원장님께서 화장을 안했는지 외적인 부분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말서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질문7) 19:00이후까지 초과 근무를 해도 상담 실장은 인센티브 제도이기때문에 추가 오버타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부분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제가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사 전 연차 #퇴사 전 연차 소진 #퇴사 전 서류 #퇴사 전 연차 소진 거부 #퇴사 전 해야할 일 #퇴사 전화 #퇴사 전 컴퓨터 정리 #퇴사 전 #퇴사 전 업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김천노동법률상담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1.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시·지속적으로 30분 일찍 조기출근을 한다면 시업시간은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0분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 내에 미사용 연차수당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당 청구가 어려운데, 이때는 수당 청구가 아닌 연차휴가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 내에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연차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3. 위법한 임금공제로 보입니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바, 상담 없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동의 하에 휴일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부당징계로 볼 수 있겠으나,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7.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노총 김천노동법률상담소는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무사가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무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평일, 9시~18시) 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054-431-3555)

중 한달전에 업체가 바껴 질문드립니다

... 억울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매년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퇴사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업체명이 바뀐게 아닌 업체가 바뀐것이고 고용승계에 대한 어떠한 확인서도...

퇴사고민 최저시급문의 와 미지급 부분...

... 또한, 연차 휴가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연차... 추천드립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다른 취업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