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 식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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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네일 샵에서 일을 합니다 2년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용 특성상 최저시급도 못받는건 알고 있어서 저도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월-토요일 까지 일하는데 2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머리써서 법무사 통해서 계약서 쓰고 223만원? 계약 측정 해놓고 이번달은 200밖에 안했으니 223만원보냈으니 23만원 다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도 전혀 없고 토요일 1.5배 전혀없고 빨간날 법정 공휴일 전부 출근 합니다 이런거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에 안걸리나요? 그리고 밥시간도 매일 다르며 보통 30분 내외로 되고 직원2명 사장1명 3명에서 일하는데 어쩔때는 삼각김밥만 먹고 왠만하면 반찬을 사서 냉동밥이랑 먹는다더라구요 근데 식대가 한달에 3명합쳐서 25만원 나와서 비싸다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직원들한테 식대 5만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직원이 어차피 이렇게 밥도 잘 못먹고 허겁지겁 먹고 삼각김밥만 먹는데 식대를 달라 그럼 밥을 직원들이 알아서하겟다 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했다네요 식대 5만원 내라고 하는거는 법에 안걸리나요?
전 살면서 이런곳은 처음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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