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gs주유소에서 일하는데여

제가 gs주유소에서 일하는데여

작성일 2021.03.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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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gs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주말만 일하고 하루에 6시간정도 ㅇ알바를합니다 근ㄷㅔ 6시간이상일하면 원래 밥을 제공하던가 식비를 줘야한다고 하던데 여기 주유소는 아예 식비도 안주고 밥도 안줘요 그래서 알바비받은걸로 사먹던거 배달 시켜먹던가 안먹던가 선택입니다.. 사비로 사먹는건 좀 많이 부담되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여기는 원래 식비를 안준다고 원래 사먹는거라고 본사에서 식비던 밥이던 원래 안주는거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저희 어머니는 6시간일하면 원래 밥줘야하는거라고 노동법??으로 법이 정해져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무 중 식비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사업주가 식비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음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무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식사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 근로로 4시간 이상 근로 하시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식사시간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위법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니니 03240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밥 줘라는 법은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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