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가불연차 급여공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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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되었습니다
연봉제 계약을 하였고 집안에 급한일이 있어 지난 3개월동안 연차를 4개를사용하였는데 회사 경리가 독단으로 급여공제를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노동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경리본인은 연차없으면 급여공제를 해야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면 만근으로 처리가 안되어
월차로 처리안되어 연차4개분에 대해 전부 공제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사장님도 해당내용을 모르시는데 경리가 독단으로 위의 내용처럼 처리한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사장님 결재 또는 사규가 그런줄알았는데 직장동료들이 그런경우가 어딨냐고해서 억울하네요
연봉제 계약을 하였고 집안에 급한일이 있어 지난 3개월동안 연차를 4개를사용하였는데 회사 경리가 독단으로 급여공제를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노동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경리본인은 연차없으면 급여공제를 해야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면 만근으로 처리가 안되어
월차로 처리안되어 연차4개분에 대해 전부 공제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사장님도 해당내용을 모르시는데 경리가 독단으로 위의 내용처럼 처리한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사장님 결재 또는 사규가 그런줄알았는데 직장동료들이 그런경우가 어딨냐고해서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