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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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의 연차보상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초에 입사했고 30~99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질문 1.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급여, 즉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예로 제가 연봉 2400에 입사해서 월 200으로 균등하게 지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200만원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된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유급휴가일수 만큼 일일급여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 및 연봉체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상에 위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연차일수가 유급12일, 무급3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연차수당도 유급휴가일인 12일만 적용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5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급 무급을 나눠서 적용하는것이 정당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노무법인 대안 대표/공인노무사 변성준 입니다.

1. 원칙적으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반영/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을 선지급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사용한 경우에 기 수령한 연차휴가수당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2.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많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추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부를 미리 유급, 무급으로 정하는 것은 법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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