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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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의 연차보상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초에 입사했고 30~99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질문 1.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급여, 즉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예로 제가 연봉 2400에 입사해서 월 200으로 균등하게 지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200만원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된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유급휴가일수 만큼 일일급여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 및 연봉체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상에 위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연차일수가 유급12일, 무급3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연차수당도 유급휴가일인 12일만 적용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5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급 무급을 나눠서 적용하는것이 정당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의 연차보상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초에 입사했고 30~99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질문 1.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급여, 즉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예로 제가 연봉 2400에 입사해서 월 200으로 균등하게 지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200만원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된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유급휴가일수 만큼 일일급여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연말에 지급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 및 연봉체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상에 위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연차일수가 유급12일, 무급3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연차수당도 유급휴가일인 12일만 적용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5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급 무급을 나눠서 적용하는것이 정당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