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해 궁금해요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해 궁금해요

작성일 2024.03.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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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기가 있어요. 22년생이고, 육아휴직은 첫째 이름으로 1개월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않으면 단축근무는 미사용 육아휴직기간만큼 더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첫째 이름으로 기본 단축근무 12개월+미사용육아휴직 11개월
둘째 이름으로 기본 단축근무 12개월+미사용육아휴직 12개월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또한, 제가 첫째이름으로 단축근무를 써도 남편도 첫째이름으로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자녀 1명당 기본 1년이 보장되며 해당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여야 합니다.

2. 네. 배우자가 A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도 A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모두 동시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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