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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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만4세 양육중입니다.
본인은 여군으로 근무했었을 당시
*1차 육아휴직 2019.6.1~19.10.31 약5개월
*출산휴가 2019.11.1~2020.1.30 90일 출산휴가
*2차 육아휴직 2020.1.31~22.4 월
까지 육아휴직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전역 후 지금은 민간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칙 조항>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지 않았고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일부만 사용(19.6.1~19.10.31) 이후 출산휴가에 들어갔기에 육아기
단축 근무 대상이 되는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본인은 여군으로 근무했었을 당시
*1차 육아휴직 2019.6.1~19.10.31 약5개월
*출산휴가 2019.11.1~2020.1.30 90일 출산휴가
*2차 육아휴직 2020.1.31~22.4 월
까지 육아휴직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전역 후 지금은 민간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칙 조항>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지 않았고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일부만 사용(19.6.1~19.10.31) 이후 출산휴가에 들어갔기에 육아기
단축 근무 대상이 되는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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