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 급여산정 어떻게 하는건가요?

육아기단축근로 급여산정 어떻게 하는건가요?

작성일 2022.1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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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앞두고 있는데요..
복직하고 육아기단축근로를 연달아 1년 사용하려고합니다. 
회사는 월~금 9 to 6 근무이구요
저는 두시간 단축해서 4시에 퇴근을 원하고 있어요.
2시간 단축 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43만원 정도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상담 마쳤어요.
제가 알아본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회사에서 알아본 바로는
단축근로를 했을 시 월급으로 받던 급여를 월~금요일 일급으로 전환하고 
총근무시간이 80%가 안되면 연가도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 
그러면서 1시간 단축했을 때는 80%가 넘기때문에 연가 지장이 없고 2시간 단축 했을 경우에는 75%라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ㅜㅜㅜㅜㅜ 생각보다 제도가 탄탄하지 않고 돈이 많이 줄어들어서 고민이에요...


현재 제 기본급은 280만원이에요. 

궁금한건 단축근로1시간, 2시간을 했을 때 각각 제 급여(지원금 제외 실수령액)와 연가, 퇴직연금(dc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퇴직연금의 경우 단축근로를 하게된 급여로 퇴직적립을 하는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받던 통상임금으로 퇴직적립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별도로 단축근로를 하게되면 실급여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1.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연차산정은 1년차 기준 120시간에서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출근율산정과 단시간근로여부는 무관합니다.

2. 1시간(주5시간)은 사업주지급 2444842원 / 정부지급 250000

2시간 (주10시간)은 사업주지급 2095579 / 정부지급 437500

3. 퇴직연금은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다릅니다

전부일경우 육단기 쓰기 전 1년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일부인경우 1년-육단기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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