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 못함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 못함

작성일 2022.1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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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서 답장해주셨음 합니다.
우선 제 친동생이 일한거고, 어린 학생이라 제가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일주일 일하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11/8일 근로 시작하였고, 11/16에 퇴직일입니다.
총 7일 근무하였고 9:00~20:30분에 한시간 휴식포함입니다. 11/15일에 하루 쉬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6명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달라고 이전에 아는 노무사분께 부탁드렸더니


하루 10.5시간*(기본7일 + 주휴1일)*9160원 = 746540

연장수당 하루 2.5시간 *7일 = 80150

총 82669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보니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도 미작성, 미가입이랍니다. 돈도 월급일인 12/12에 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줘서 일주일전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지만, 그후로 노동부에서 최저시급을 보장 받아야한다는것도 모르겠다하고, 상대방 고용주는 하루 한시간 휴식이였지만 근로계약서 없는걸 빌미로 하루 2시간 휴식이라고 거짓말을 쳐서 같이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1시간 휴무였다는거에 대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으니 증거로 삼을수 있을듯합니다만, 상대방 고용주도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잡아뗄듯합니다.

궁금한점은 번호로 남기겠습니다.

1. 최저시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사전협의가 안됐다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시엔 당연히 받을수 있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2.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이 자꾸 자기는 모르겠다고, 자꾸 사업주와 연락해서 체불 금액이랑 지급일 상의하라고 하고 연락 온다고 하고, 그게 싫으면 동시출석하라는데 일처리를 너무 대충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이럴땐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하면 되나요?

3. 휴식시간을 거짓말 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녹음본이 있으니 잡아떼기도 어렵겠죠?

4. 동생이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대신 출석해주고 싶기도 하고, 사업주가 매우 불량한 사람이라 만나기 무섭다는데, 친형인 제가 대신 노동부로 출석하면 안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 계산은 이러하고요.

들어보니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도 미작성, 미가입이랍니다. 돈도 월급일인 12/12에 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줘서 일주일전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지만, 그후로 노동부에서 최저시급을 보장 받아야한다는것도 모르겠다하고, 상대방 고용주는 하루 한시간 휴식이였지만 근로계약서 없는걸 빌미로 하루 2시간 휴식이라고 거짓말을 쳐서 같이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1시간 휴무였다는거에 대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으니 증거로 삼을수 있을듯합니다만, 상대방 고용주도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잡아뗄듯합니다.

사대 중 고용은 소급가입이 됩니다. 이 안은 노동부에서 안 다루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은 30만원 정도 벌급형입니다. 퇴사일 15일로 저가 볼땐 맞아요. 지금 14일 경과 이후니 암금 체불이 확정이고요.

아마 동료분 증언(?)은 증거자료로 못 쓸껍니다 .인적 증언 자체를 노동부에서 참고를 안합니다.

궁금한점은 번호로 남기겠습니다.

1. 최저시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사전협의가 안됐다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시엔 당연히 받을수 있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2.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이 자꾸 자기는 모르겠다고, 자꾸 사업주와 연락해서 체불 금액이랑 지급일 상의하라고 하고 연락 온다고 하고, 그게 싫으면 동시출석하라는데 일처리를 너무 대충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이럴땐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하면 되나요?

원래 대질심문 해서 일 해결 봅니다.

3. 휴식시간을 거짓말 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녹음본이 있으니 잡아떼기도 어렵겠죠?

제가 볼땐 이 부분은 어떻게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장이 첨예하면 1.5시간으로 볼수도 있는 정황입니다.

4. 동생이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대신 출석해주고 싶기도 하고, 사업주가 매우 불량한 사람이라 만나기 무섭다는데, 친형인 제가 대신 노동부로 출석하면 안되나요?

식구분이 대행하는건 누구도 뭐라고는 안합니다 .같이 참석하셔도 되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귀하의 질문에 근거하여 답변을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답변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 최저시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사전협의가 안됐다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시엔 당연히 받을수 있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답변) 매년 법정 최저시급이 정해지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면 됩니다.

2.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이 자꾸 자기는 모르겠다고, 자꾸 사업주와 연락해서 체불 금액이랑 지급일 상의하라고 하고 연락 온다고 하고, 그게 싫으면 동시출석하라는데 일처리를 너무 대충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이럴땐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하면 되나요?

(답변) 사업주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 귀하의 친동생의 주장과 다르게 주장할 경우 양당사자 주장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지연될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주장으로 체불 임금 금액을 결정하지 않친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3. 휴식시간을 거짓말 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녹음본이 있으니 잡아떼기도 어렵겠죠?

(답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되니다.

4. 동생이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대신 출석해주고 싶기도 하고, 사업주가 매우 불량한 사람이라 만나기 무섭다는데, 친형인 제가 대신 노동부로 출석하면 안되나요?

(답변)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출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그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장을 잘 아는 친동생과 같이 출석하여 진술하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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