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 못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서 답장해주셨음 합니다.
우선 제 친동생이 일한거고, 어린 학생이라 제가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일주일 일하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11/8일 근로 시작하였고, 11/16에 퇴직일입니다.
총 7일 근무하였고 9:00~20:30분에 한시간 휴식포함입니다. 11/15일에 하루 쉬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6명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달라고 이전에 아는 노무사분께 부탁드렸더니
하루 10.5시간*(기본7일 + 주휴1일)*9160원 = 746540
연장수당 하루 2.5시간 *7일 = 80150
총 82669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보니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도 미작성, 미가입이랍니다. 돈도 월급일인 12/12에 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줘서 일주일전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지만, 그후로 노동부에서 최저시급을 보장 받아야한다는것도 모르겠다하고, 상대방 고용주는 하루 한시간 휴식이였지만 근로계약서 없는걸 빌미로 하루 2시간 휴식이라고 거짓말을 쳐서 같이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1시간 휴무였다는거에 대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으니 증거로 삼을수 있을듯합니다만, 상대방 고용주도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잡아뗄듯합니다.
궁금한점은 번호로 남기겠습니다.
1. 최저시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사전협의가 안됐다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시엔 당연히 받을수 있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2.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이 자꾸 자기는 모르겠다고, 자꾸 사업주와 연락해서 체불 금액이랑 지급일 상의하라고 하고 연락 온다고 하고, 그게 싫으면 동시출석하라는데 일처리를 너무 대충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이럴땐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하면 되나요?
3. 휴식시간을 거짓말 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녹음본이 있으니 잡아떼기도 어렵겠죠?
4. 동생이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대신 출석해주고 싶기도 하고, 사업주가 매우 불량한 사람이라 만나기 무섭다는데, 친형인 제가 대신 노동부로 출석하면 안되나요?
우선 제 친동생이 일한거고, 어린 학생이라 제가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일주일 일하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11/8일 근로 시작하였고, 11/16에 퇴직일입니다.
총 7일 근무하였고 9:00~20:30분에 한시간 휴식포함입니다. 11/15일에 하루 쉬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6명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달라고 이전에 아는 노무사분께 부탁드렸더니
하루 10.5시간*(기본7일 + 주휴1일)*9160원 = 746540
연장수당 하루 2.5시간 *7일 = 80150
총 82669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보니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도 미작성, 미가입이랍니다. 돈도 월급일인 12/12에 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줘서 일주일전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지만, 그후로 노동부에서 최저시급을 보장 받아야한다는것도 모르겠다하고, 상대방 고용주는 하루 한시간 휴식이였지만 근로계약서 없는걸 빌미로 하루 2시간 휴식이라고 거짓말을 쳐서 같이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1시간 휴무였다는거에 대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으니 증거로 삼을수 있을듯합니다만, 상대방 고용주도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잡아뗄듯합니다.
궁금한점은 번호로 남기겠습니다.
1. 최저시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사전협의가 안됐다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시엔 당연히 받을수 있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2.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이 자꾸 자기는 모르겠다고, 자꾸 사업주와 연락해서 체불 금액이랑 지급일 상의하라고 하고 연락 온다고 하고, 그게 싫으면 동시출석하라는데 일처리를 너무 대충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이럴땐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하면 되나요?
3. 휴식시간을 거짓말 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녹음본이 있으니 잡아떼기도 어렵겠죠?
4. 동생이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대신 출석해주고 싶기도 하고, 사업주가 매우 불량한 사람이라 만나기 무섭다는데, 친형인 제가 대신 노동부로 출석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