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이요

트레이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이요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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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일이 23년도 4월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후(1년단위로 계약한다네요23년12월에 새로운계약서작성) 일시작 4대보험적용 24년3월에 임신을하여 퇴직을하엿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트레이너 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퇴직금은 입/퇴사일을 알아야 정확하게 진단 가능합니다(입/퇴사월만으로 판단 불가).

-임신으로 더이상 근로가 어려워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거부되어 퇴직된 경우여야 하며, 임신하고 자진사직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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