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11.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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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및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알바 시작일은 22/12/23, 근로 계약서는 23/01/01 작성. 이때 계약기간 6개월로 작성 후 아직 근무중 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측의 계약연장 거부(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다시 써야할까요? (23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가게 점장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셔서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사측의 계약연장 거부(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이 없다는데 사실일까요? 
(점장님께 다시 한번 알아봐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려구요.)

3. (제 상황으로)근로계약서를 23년 1월 작성했으므로 24년 1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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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기간이 단절됨 없이 연속되었다면 2023년 12월 22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계약만료 후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 계약만료 후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실제 입사한 2022. 12. 23.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해당 계약서의 갱신조항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기간만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1번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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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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