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7.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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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5인미만 기업이며 파산신청중입니다.
본인회사를 정리하고 아버지회사로 들어갈예정. 
퇴사 안할시엔 아버지회사로 저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퇴사사유는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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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입사 후 2023.08.31 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1년 이후에 생기는 연차로 말씨름을 하게되었습니다.
대표는 줄 수 없다 그냥 1년채우고 그만둬라하셔서 5인미만 연차 의무가 아닌것을 알고있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차는 계속 주고있었음)

이후로 현재 회사에 퇴직금을 받는대신에 7월말일자 퇴사로 처리 후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길게 쉴생각이 없어서 거절하였는데.. 

자꾸 퇴직금을 운운하면서 7월말까지하고 그만두라그럼 어차피 퇴직금 못받는거아니냐 
내가 너 배려해서 퇴직금 챙겨주는거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회사입장은 실업급여가 좋다 등등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는데... 

저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저게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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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예림 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주가 더 빠른 퇴사를 강요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예고'는 적용되기 때문에

적어도 30일 전까지 해고 예고 해야하고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현재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원치 않으시면 절대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3. 권고사직 '합의'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7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해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해고'되면 1년 미만 재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30일 전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심층 상담은 아래의 엑스퍼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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