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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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햐서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어요.
계약서상에는 3월31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1달하고 2주 기간으로 계약해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계약직 알바회사에서 제가 공휴일에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체휴무(쉬는날)를 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4월 10일 5월1일 5월 5일 5월 6일 이렇게 근무를 해서 대체휴무가 많이 발생해서 쉬게될텐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계약종료인 12일날에 대체휴무로 쉬어도 추후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계약종료날짜에 근로자가 꼭 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3월31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1달하고 2주 기간으로 계약해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계약직 알바회사에서 제가 공휴일에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체휴무(쉬는날)를 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4월 10일 5월1일 5월 5일 5월 6일 이렇게 근무를 해서 대체휴무가 많이 발생해서 쉬게될텐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계약종료인 12일날에 대체휴무로 쉬어도 추후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계약종료날짜에 근로자가 꼭 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