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약직 만료 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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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최대 2년 계약 가능한 인턴직을 2년 동안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른 단기아르바이트(ex. 1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직종)를 3~4개월 정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된다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러한 불이익은 없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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