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약직 만료 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실업급여]계약직 만료 퇴사 후 단기알바 후 실업급여

작성일 2024.04.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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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최대 2년 계약 가능한 인턴직을 2년 동안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른 단기아르바이트(ex. 1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직종)를 3~4개월 정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된다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러한 불이익은 없겠죠?
궁금합니다~~


#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른 단기 아르바이트로 다시 재취업시 (기록이 남는다면) 인턴직 2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인턴직 2년 종료 후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신다면 인턴직 2년은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에 많은 걸 쥐시려다가, 다 놓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기알바의 마지막 계약만료 후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라야 전 사업장과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가 주 40시간이면 실업급여는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러면 단기 알바가 마지막 직장이 되기에 이전 직장 퇴사 사유[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기 알바 퇴사 사유로 신청해야 하고 근무기간 중의 임금 대비 근무시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기에 이 곳 근로조건 등에 따라 지급 총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업급여는 근무일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1~3개월 단기재계약 알바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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