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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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은 충족되고, 계약만료로 인한 서류가 필요해서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1달하고 2주 기간으로 계약해서 근무중이도 곧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계약 일하는 곳에서 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 그거에 대한 대체휴무(쉬는날)이 발생하여 계약종료날에 휴무 반영하여 쉬려고 하는데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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