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알바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알바

작성일 2024.05.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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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은 충족되고, 계약만료로 인한 서류가 필요해서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1달하고 2주 기간으로 계약해서 근무중이도 곧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계약 일하는 곳에서 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 그거에 대한 대체휴무(쉬는날)이 발생하여 계약종료날에 휴무 반영하여 쉬려고 하는데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4대보험 모두 가입이고, 최종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대체 휴무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2주 근무기간 만으로는 180일이 미달되기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 중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쳐 180일 이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해당 전직장에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용도로 이직확인서 신고 요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관없이 계약만료 후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과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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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알바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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