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회사를 1년이상 다니다가 자진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회사 재직기간 1년동안 4대보험가입적용된 상태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고용보험피보험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으로서 해석되는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만료에 의한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누적해 두셨다가
추후에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발생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 지원기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다고 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향후 정말 비자발적 퇴직이 된 경우에, 그때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으시고,
이번의 1년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 때,
실업급여 지원기간을 늘리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하셨던 점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