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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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5년째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조만간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두고 1개월이든 1년이든 계약직으로 입사하려는데 퇴사 후 다른곳에서 계약만료하면 5년일했던거까지 인정이돼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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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합산하여 180일 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2)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고용보험 5년 가입기간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위 수급일수를 수급하게 됩니다.(합산 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함)

※ 실업급여 수급일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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