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4대보험,상용4대보험 당사자에게 말없이 변경

일용4대보험,상용4대보험 당사자에게 말없이 변경

작성일 2023.10.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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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일용직으로 1년 5개월째 근무중이십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도 일용이라고해서 수령하지 못하셨는데
이번에 보니 상용으로 고용보험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장에게 왜 일용직인데 상용으로 보험이 들어가있냐하니 4대보험 가입 하려면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중 한분이 주임을 달면서 저희 어머님을 일로 괴롭히고 다른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되는걸로 쪽주고 난리를 계속 피우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셨습니다 일용직으로 180일 훌쩍 넘겨서 근무 하셨으니까 조건 된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도 일용이여서 못받는다 했으니까요
이거 상용으로 말도 없이 변경 한 거 같은데 일용으로 수정 해달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회사 사장이 안해줄 것처럼 나오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일용으로 일당 6~7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4대보험과 3.3%뗍니다 일용 근무자는 15만원만 넘지 않으면 3.3% 떼지 않는다던데 뭐가 맞는말인지 알려주세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너무 여러가지의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것 같아

전체적 질문내용에 대한 원하시는 딱 알맞는 답변은 어려울 듯합니다.

질문을 읽으며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해드려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1.

4대보험엔 상용/일용 구분이 없습니다.

연금건강은 상용직용, 일용직용으로 구분되어 보험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동일한 혜택과 적용을 받습니다. 가입의무에 대한 기준만 다를 뿐이죠

알고 계신 것처럼 고용보험만 일용/상용이 구분되는데, 현재 명칭은 일용직이나

1년 6개월을 일하신거면 세법적으로나 여러 보험법상으로나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근로제공관계가 체결/자동종료되는 형태이며

현실적으로 현장단위, 특정 프로젝트의 기간 수준으로 약정하여

일정 기간은 일용직이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소정된다고는하나

1년 6개월이면 이건 그런 수준도 아닌 것이죠.

세법적으로도 만 3개월을 초과하면 일용직으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설업종만 1년을 인정해주는데, 1년 6개월이시니 건설업종에서도 안쳐주는 기간입니다.

'일용직 상용전환'으로 검색해보시면 관련된 내용 확인 쉽게 가능하실 겁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만약 여태 일용직으로 신고했었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었을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일용직이 아니라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이 정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측에 수정해줄 것을 종용하실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고니까요.

심지어 정정행위 자체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고에 대한 내용을

과태료 까지 감내하며 사업장측이 정정해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한가지 이해하셔야하는게, 이건 이해의 부족이라기보다 너무 잘못퍼진 인식과 현실적 차이에 대한 부분이 겹친건데

우리가 부르기만 OO으로 부르지 실제 법적으로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서술할 사업소득 3.3%가 그 대표적 예시이며,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여러 직장/ 직종 중에서

사실상 건설업, 현장일용직들을 제외하면 실제 '일용직'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 일용직이 아니지? / 왜 일용직으로 안되어있지? 라고 쉽게 의문이 드는 경우가

근로자든 사업장이든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나 대부분이 사실 상용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중략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중략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평범한 업종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법령은 현재 일용근로자의 범위이며, '아니한 자'. 이므로 거꾸로 3개월 초과 고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2.

실업급여관련 180일은 이미 충분히 충족된 상태이니, 현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어려울 경우

차라리 다른 사업장 및 소일거리에서 일용직으로 단기로 잠깐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오히려 손쉽습니다.

일용직은 앞서 설명했듯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형태라 퇴사처리가 계약종료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지 마는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180일 산정은 기존 근무이력(상용+일용)을 모두 합산합니다.

(실업급여로 사용된 이력은 제외함)

3.

종합소득세는 상용직은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세 정산을 사측에서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란걸 근로자가 별도로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사실 마찬가지이나

일용직은 생업 행위를 제외하면 일용직으로서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치러야할 다른 소득 및 수입원이 보통 존재하기에

개별 소득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치르기마련인데,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산분에 의한 '국세청 환급을 못받았다/환급 대상이 될 수 없었다'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못받았다..'종합소득세'는 기본 세금자체를 뜻하며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 개인 전체 개별소득분에 대한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리하여 내는 것을 말하므로

못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이 맞길 바랍니다.

아무튼 질문자님의 가족분의 현 상황에 대한 제 추측이라 명확하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종합소득세는 사업장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그 환급 받는건 내가 기존에

종합소득세 쪽으로 뭔가 신고를 하든 소득 신고분이 있어 그에 대한 환급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받는겁니다.

종합소득세의 주체가 사업장이 아닌 개별 개인이므로, 사업장이 뭐로 신고해줘서, OO을 못했다, 못받았다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거죠. 하물며 환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초 낸 게 있고

그 낸게 너무 과도한 경우에만 발생하는거라 그걸 못받았다 해서 이를 '못받은 혜택'이라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정산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는 상용직들의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월 내내 과도하게 토해낸걸 다시 돌려 받는거고 그 돈은 결국 원래부터 내 월급에 해당했던 건데

이걸 혜택이라 하긴 어렵죠. 물론 연말정산이나 각종 신고를 해당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급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요.

이 부분은 워낙 개인 상황, 소득 수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도 많으니

일단 기본적 개념이해부터 현재 상황에 맞춰 대상 여부 등을 달리 찾아보셔야할 듯 합니다.

별개로 상용직으로서의 연말정산이 누락된거라면 이거야말로 사업장에게 문의하실만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니구요.

4.

일용직은 일당 187,000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액부징수라고하여 세액산출시 1000원 미만으로 나오는 값은 세액을 면제(?) 해주는 부분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상용직으로 되어 계시는 동시에, 상용직이 맞기도 하므로 이건 적용대상이 아니겠지요.

거꾸로 3번과 연계해보면 일용직인 상태에서, 종합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분이라면

소득세가 그동안 0원이었을 것이므로 낸게 없으니 환급 될 것도 없을겁니다.

소득세가 0원인데 사업장이 월급줄때 소득세를 공제해왔다면 그건 받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건 아무튼 일용직일때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내가 설령 8개월을 일용직으로서 근무하고, 나머지4개월을 상용직을 근무했다면

전체 12개월에 대한 모든 소득세 정산은 상용직으로서 다시하게 됩니다.

즉, 8개월동안 0원을 내왔다한다면, 이것은 연말정산시즌에 실제 상용직 수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소득세를 다시내야한다는거죠.

질문내용엔 없으셨지만 따라서 질문자님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동안 일부 기간을 일용직으로서

0원을 냈었다 하신들, 현재 1년 6개월 수준을 근로하고 계신 시점에 지금 일용직으로서

0원 혜택을 받을리는 없을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더 내셔야하는 상황일거란거죠.

세법상 일용+상용이 혼재되어 있으면 전체 기간분에 대한 정산을 회계년도 1년치를 재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상용이든 일용이든 근로자에게서 떼는 세율이 아닙니다.

3.3%가 워낙 전국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잘못된 인식과

탈세, 보험가입회피 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3.3%와 4대보험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보험이며, 사업소득세는 상술했듯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라

양립 될 경우, 세무적 신고내용으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구태여 하자면 할 수는 있지만

사업소득에도 이름올리고 근로자로도 신고하고 사업장은 양쪽으로 돈을 지출하는 개념이 되니

탈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거니와 양쪽으로 기장을 해야할 것이라 멍청한 짓이 되겠죠.

어느한쪽 혹은 둘 다 거짓이며 장부, 지출내역에 빵꾸가 날테니까요.

종합해보면 현재 상황을 이렇게 추릴 수 있습니다.

-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이 올바르다.

-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 실제로도 상용직으로 취급해야함이 올바르니 일용직으로 정정 요구할 수 없다.

-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신고) 3.3% 신고가 함께 되고 있을리 없다.

- 실제 신고내역 (직접 조회하신 고용보험 등) 이 궁극적 자료이므로 3.3% 가 혹시라도 떼졌다면 이는 실제 국세청을 조회하신게 아닌 급여내역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급여작업이 익숙치 못하거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업장 담당자가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지금까지 명세서, 공제를 잘못해오고 있었다.

- 사업장 사장도 각종 보험법, 세법에 익숙치 못하며 따라서 그동안 제대로 된 설명도 본인이 못해오고 있었다.

- 근로자로서 사업장과 관계되는 것은 원천징수(소득세+4대보험)가 일어나는 근로소득분만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와 사업장은 관계 없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주체가 개인, 자신이기 때문.

기타

- 근로자 관련 신고는 주체가 사업장이며 적법한 신고내용에 대해선 원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

- 법률에 지정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며,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문서로 남기든, 근로자가 요청을해도 이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업장이 묵살하여도 무관함

- 일용직근로자의 15만원 이야기는 소액부징수의 내용으로 실제 산출상 187,000원이며, 3.3%는 사업소득세로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근로자는 근로자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자임. 단가가 안넘고/넘는다하여 3.3% 공제하는 것이 아님

개념이해를 돕자면 이렇게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현 상황 정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보다 많은 이해관계와 얽히는 이야기라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해보실만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추천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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