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적립질문

건설근로자 공제회적립질문

작성일 2023.06.0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247일로,공제퇴직이 5일부족한데요.
그래서,평택고덕삼성반도체나와서 일을하고있는데
5일만하고나오면 4대보험 안떼기때문에 적립이안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직공제금 지급

1.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2. 근로일 수 신고(매월 15일까지)

1) 신고 대상(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가. 적용 제외 대상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 적용대상자(신고대상자)

▪ 적용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소속에 관계없음)

⇒ 예)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 미만)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 외국인(1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 중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 대상에서 제외

2) 근로일수 산정기준

근로일수 1일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 8시간 = 1일 )

8시간에 미달한 날은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된 경우 1일로 신고

( 8시간 = 1)

1.5 시간 ┓

6 시간 ┫ = 1

0.5 시간 ┛

근로계약서⋅구두 합의 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급휴일 일수도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신고

3) 퇴직공제금 청구자격

-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60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제도에서 퇴직의 의미란?

‣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

⇒ 따라서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적립금액, 적립일수에 대해 질문합니다.

... 질문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금액, 적립일수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력한 공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두 달 정도라면...

큐넷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취득하고나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가 252일이상 적립되었으면 응시자격이 생기는...

건설 근로자공제회

일용직 근로자로 1년하고1개월 일을 하다 공정이 마무리 되어 퇴사를 햇습니다 퇴직금 물어봣는데 퇴직금에 대한 질문은 읽지도 않는 중이고 건설근로자 공제회 적립도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