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질문

작성일 2024.04.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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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가다를 하고있구요
252일을 채우면 퇴직금같은개념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누군 일수를 채워도 65세 이상이 아니면 못받는다고하네요 일수100일만채우면 되긴하는데 그럼 100일을 채워도 못받는건가요﹖ 받고 회사들어갈예정입니다
알려주세요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되며,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 동안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가 252일 이상(또는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제금 지급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리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리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252일 채우시고 건설업 이외 사업 고용으로 구비서류 준비하시면 퇴직공제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건설근로자(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피공제자(건설근로자)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도움얻으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52일 이상 적립한게아니라면 아쉽지만 방법이 만60세이상일때 수령말고는 방법이없어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받으려하는데 252일 넘겼구요 가능금액이 240만원정도입니다. 일 그만두고 취업준비중인데 취업준비 서류보니까 필요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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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있으니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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