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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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가다를 하고있구요
252일을 채우면 퇴직금같은개념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누군 일수를 채워도 65세 이상이 아니면 못받는다고하네요 일수100일만채우면 되긴하는데 그럼 100일을 채워도 못받는건가요﹖ 받고 회사들어갈예정입니다
알려주세요 ㅠ
252일을 채우면 퇴직금같은개념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누군 일수를 채워도 65세 이상이 아니면 못받는다고하네요 일수100일만채우면 되긴하는데 그럼 100일을 채워도 못받는건가요﹖ 받고 회사들어갈예정입니다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