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불가 사유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불가 사유

작성일 2024.01.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23년 3월부터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23년도 연말정산은 제가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라니까 그냥따라서 했는데
22년까지 모든가족 연말정산은 아버지가 하고계셔서 연말정산 회사에 서류 넣은 것 빼고 23년도 연말정산도 본인이 모두 합산해서 하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담당자께 여쭤보니 직불카드랑 현금영수증 같은 종류의 경우는 무조건 당사자가 직접해야한다고하는데

22년도까지는 부모님이 해주시는것이 가능하고, 23년도는 제가 직접해야하는 것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만22세이구요 22년도 전에도 소득은 있었습니다. 알바로서의 소득이지만 4대보험도 들었었구요, 알바때 월급과 계약직으로서 일한 월급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는 주근무시간 48시간(주휴포함)에 4대보험 있고 근무시간 고정되어있습니다.

23년도는 부모님이 하지못하는 이유가뭔가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확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직원의 지위 차이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 일당 수령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그 결과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합산공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 계약직이라도 상용 근로자로 보아

월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를 떼고 12.31일

기준으로 1년 동안의 급여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여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소득공제를 합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부양가족 공제

매년 연말정산 신고시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경우 부양가족 공제불가합니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관련 문의...

... 23년에 갑자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잘못되었다고 국세청에서 몆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사유를 확인해 보니, 장인께서 농사짓던 땅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의 조모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의 조모는 등록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하면 나이.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공제받을 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 확인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반갑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연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범위요.

현재 엄마로 연말정산해드리고있고 아빠(만60세)나 저(자녀)(30세)는 무직인... 연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불가 2. 아르바이트, 퇴직금 등으로 생긴...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부양가족 공제여부

...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어머니 연말 소득을 정확히... --> 어머니의 사업 소득이 100 만원 이시면 부양 가족으로 공제불가 하시고 100 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