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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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23년도 연말정산은 제가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라니까 그냥따라서 했는데
22년까지 모든가족 연말정산은 아버지가 하고계셔서 연말정산 회사에 서류 넣은 것 빼고 23년도 연말정산도 본인이 모두 합산해서 하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담당자께 여쭤보니 직불카드랑 현금영수증 같은 종류의 경우는 무조건 당사자가 직접해야한다고하는데
22년도까지는 부모님이 해주시는것이 가능하고, 23년도는 제가 직접해야하는 것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만22세이구요 22년도 전에도 소득은 있었습니다. 알바로서의 소득이지만 4대보험도 들었었구요, 알바때 월급과 계약직으로서 일한 월급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는 주근무시간 48시간(주휴포함)에 4대보험 있고 근무시간 고정되어있습니다.
23년도는 부모님이 하지못하는 이유가뭔가요?
회사에서 하라니까 그냥따라서 했는데
22년까지 모든가족 연말정산은 아버지가 하고계셔서 연말정산 회사에 서류 넣은 것 빼고 23년도 연말정산도 본인이 모두 합산해서 하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담당자께 여쭤보니 직불카드랑 현금영수증 같은 종류의 경우는 무조건 당사자가 직접해야한다고하는데
22년도까지는 부모님이 해주시는것이 가능하고, 23년도는 제가 직접해야하는 것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만22세이구요 22년도 전에도 소득은 있었습니다. 알바로서의 소득이지만 4대보험도 들었었구요, 알바때 월급과 계약직으로서 일한 월급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는 주근무시간 48시간(주휴포함)에 4대보험 있고 근무시간 고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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