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신고 시 4대보험 사업장가입되나요?

상용근로자 신고 시 4대보험 사업장가입되나요?

작성일 2024.02.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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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곳에서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털로 확인해보니 고용 산재보험을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셨더라구요.

면접볼 때 4대보험 얘기 전혀 없었고
급여도 그냥 시급 그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제가 모두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고용, 산재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제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게 되고 사장님이 절반 부담해주시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거랑 저한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용근로자 신고 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여부는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신고 방식**

* **상용근로자로 신고**: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가능성**: 높음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름)

* **사업장 부담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의 절반

* **본인 부담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의 절반

* **일용근로자로 신고**: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불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사업장 부담금**: 없음

* **본인 부담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전액

**2. 현재 상황**

* **고용, 산재 상용근로자 신고**: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신고

* **4대 보험 가입 여부 불확실**: 면접 시 4대 보험 언급 없음, 현재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

* **급여 지급 방식**: 시급 지급

**3. 확인 사항**

*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업장에 직접 문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급여 지급 방식 등 내용 확인

**4. 가능성 및 조치**

**4.1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한 경우**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상용근로자 신고로 인해 자동 가입 가능성 높음

* **사업장 및 본인 부담금 발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절반 부담

* **지역가입 해지 및 사업장 가입 신청**: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 후 신청 필요

**4.2 사업장이 4대 보험 미가입한 경우**

* **4대 보험 사업장 미가입**: 일용근로자 신고와 동일, 4대 보험 가입 불가

* **사업장 및 본인 부담금 없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4대 보험 가입 희망**: 사업장과 협의하여 4대 보험 가입 유도 또는 다른 사업장 알아보기

**5. 추가 정보 및 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 **국민연금공단**: ☎ 135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577-1000

**6. 조언**

*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4대 보험 가입 희망 시 사업장과 협의 또는 다른 사업장 알아보기

* 근로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7. 용어 설명**

* **상용근로자**: 정해진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8. 결론**

용근로자 신고 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여부는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업장이 상용근로자로 신고했지만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4대 보험 가입 희망 시 사업장과 협의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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