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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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회사에 고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공문을 작성하고
해당 가해자들을 징계처리 까지 했는데,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로 공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남초회사에서 일하는 점과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일해야하는 점이
매우 힘들어서 이번 9월달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월 성희롱 접수 후 9월 퇴사했을 때
성희롱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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