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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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직장내 성희롱으로 자진퇴사 했습니다.
직장 상사 2명이 지속적으로 '피임해라,피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해봐라, 너같은애가 위험하다 너가 임신해서 나보다 먼저 그만둘까 무섭다' 라며 괴롭혔고,
증거는 그 당시 제 친구들에게 카톡한 것 밖에 없습니다.
퇴사면담 했을 때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는 그만둘 수 없다며 압박이 들어와 사직서엔 다른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공론화 시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이제야 용기가 생겼는데 지금 신고하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이 정도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직장 상사 2명이 지속적으로 '피임해라,피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해봐라, 너같은애가 위험하다 너가 임신해서 나보다 먼저 그만둘까 무섭다' 라며 괴롭혔고,
증거는 그 당시 제 친구들에게 카톡한 것 밖에 없습니다.
퇴사면담 했을 때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는 그만둘 수 없다며 압박이 들어와 사직서엔 다른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공론화 시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이제야 용기가 생겼는데 지금 신고하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이 정도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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