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및 조치 알려주세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및 조치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2.04.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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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및 성추행)이 발생하여
현재, 회사를 통해 가해자의 진술서, 각서, 사과문을 받은 상태이며 카톡 증거자료는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2차 가해가 우려되어 제 의사에 맞춰 징계위원회는 열지 않았으며
위 세가지 서류와 함께 빠른 처리로 가해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주간 휴가를 받고 복귀해서 노력했으나
이 일로 정신적 피해가 커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커 퇴사 후 심리 상담 및 이직 준비와 생활비에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자발적 퇴사 및 퇴사 사유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작성하는 경우

1-1퇴사 전 직장에서 노무팀에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알려야하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1-2 퇴사전 직장에서 받아야하는 서류
(ex. 가해자 권고사직서 사본 및 이직확인서(자발적퇴사여도 받아야하나요?)
1-3 퇴사후 고용센터에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신청 절차 방법


2. 위 1.의 방법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에 의한 실업급여 사례가 적은거 같고 방법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고민됩니다.)

2-1.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해야할지 여부
2-2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 등)
2-3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직하는 직장 ( 신입 및 경력직 지원 모두 포함)에서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여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외에도 제가 놓친 신경쓰면 좋을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던 첫 회사였고
사회초년생으로서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임하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생각처럼 마음이 낫지를 않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리는 결정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여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싶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꼭 극복하고
다시 사회에 나가 받은만큼 더 베풀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자발적 퇴사 및 퇴사 사유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작성하는 경우

1-1퇴사 전 직장에서 노무팀에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알려야하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1-2 퇴사전 직장에서 받아야하는 서류

(ex. 가해자 권고사직서 사본 및 이직확인서(자발적퇴사여도 받아야하나요?)

1-3 퇴사후 고용센터에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신청 절차 방법

→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 원한다고 하시고, 사직서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셔야 일이 쉽게 풀립니다. (물론 회사에서 전부 인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신고에 대하여 "이러이러 조치하였다는 공문 같은 것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의 "성희롱 인정되었다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최소한 회사의 확인공문(확인서)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 그러니, 지금 현재 회사에서 조사결과 객관적으로 성희롱이 [인정] 되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만약 회사가 나중에 부인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가해자가 성희롱이 인정되어서 사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워져서 사직한 것이라고 우길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 충분한 답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퇴사 전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해 준다면 아주 좋은 서류가 되지만,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회사가 [성희롱을 인정했다]는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사결과통보, 성희롱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권고사직 처리하였다 등의 내용이 있는 서류 등)

→ 실업급여 신청은 일반적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워크넷 가입하여 구직등록, 동영상 시청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하면 되고 이때 양식에 퇴사 사유란에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하면 됩니다.

2. 위 1.의 방법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에 의한 실업급여 사례가 적은거 같고 방법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고민됩니다.)

→ 그 이유는 "성희롱"을 회사에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고 증거 다 있으니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퇴사합니다. 힘드니까요. 그러나 고용센터에서는 [회사나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말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서의 인정 공문]을 요구합니다. 거의 성희롱 자체를 직접조사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말만 믿고 사직했다가 (사직서는 개인사유로 하라고 할겁니다.) 나중에 "성희롱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버리면 거의 못받게 됩니다.

2-1.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해야할지 여부

→ 회사에서 성희롱 인정햇다는 서류만 있으면 권고사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2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 등)

→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만 되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에서 발뺌할 수 있으니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사진찍어두는 등 (오고간 카톡 이메일 등도 확보)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2-3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직하는 직장 ( 신입 및 경력직 지원 모두 포함)에서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여부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전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까지는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만 요즘 개인정보때문에 보통 묻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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