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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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서 23년1월-23년 4월 (4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B라는 회사에서 23년 5월-23년10월 (6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but 성희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노동청 진정 제기해 혐의 있음으로 종결
공문서 있음
1.자발적 퇴사지만 공문서로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A+B합산에서 피보험기간이180일이 충족 되거든요
A라는곳에서 자발적 퇴사여도 180일 충족하면 B에서 일어난 성희롱으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라는 회사에서 23년1월-23년 4월 (4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B라는 회사에서 23년 5월-23년10월 (6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but 성희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노동청 진정 제기해 혐의 있음으로 종결
공문서 있음
1.자발적 퇴사지만 공문서로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A+B합산에서 피보험기간이180일이 충족 되거든요
A라는곳에서 자발적 퇴사여도 180일 충족하면 B에서 일어난 성희롱으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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